세종시 긴급 복지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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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세종시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도움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꼭 알아야 할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직, 질병, 가정폭력,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시민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일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 친척, 이웃 등 누구나 위기 상황을 발견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세종시 긴급복지지원은 아래와 같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하면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산: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적용 시 최대 1억 9,400만 원 이하 가능)
  • 금융재산: 일정 기준 이하 (상세 기준은 상담 시 확인)

▷ 위기 상황 예시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증 질병이나 큰 부상을 입은 경우
  3.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학대, 방임, 유기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5. 화재나 자연재해로 주거공간에 거주가 어려운 경우
  6. 소득자가 휴·폐업하거나 사업장이 화재로 운영이 곤란해진 경우
  7. 소득자가 실직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8. 그 외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사유
    • 예: 이혼, 단전, 출소, 노숙, 자살 고위험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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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은 주급여부가급여로 나뉘며,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급여

  • 생계비: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
  • 주거지원: 최대 12개월 간 임시 거주 공간 비용 지원
  • 의료비: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부가급여

  • 교육비 지원 (주거지원 대상자는 최대 연 4회 분기별 지원)
  • 해산비, 장제비 등 필요한 경우 병행 지원 가능
    ※ 부가급여는 필수는 아니며, 예산 및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위기 상황을 인지한 사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세종시청 복지정책과: ☎ 044-300-3323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세종시 복지 안내 확인하기

마무리하며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세종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지켜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혹시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상담 번호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확실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