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차량 최대 10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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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노후차, 6월 말까지 교체하면 최대 100 만원 개별소비세 감면!

오늘은 차량을 새로 장만하실 분께 꼭 도움이 될 노후차량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까지만 적용되니, 조건에 해당하시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1. 제도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지원 명칭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감면율·한도 개별소비세 70 %, 최대 100 만원
※ 교육세·부가세 포함 시 최대 143 만원 절감 가능
적용 기간 신차 등록일이 2025.03.14 ~ 2025.06.30
대상 차량 ‘24.12.31 기준 등록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1대)
폐차·말소 기한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폐차·수출) 등록
제외 이륜차,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차
 

2. 지원 대상 & 필수 요건

  1. 10년 이상 노후차를 현재 보유(2024.12.31 기준)
  2. 노후차를 폐차 또는 수출 후,
    •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안에 말소등록 완료
  3. 신차 등록은 반드시 본인 명의3월 14일~6월 30일 사이에 완료
  4. 1대의 노후차 ↔ 1대의 신차 매칭이 원칙

⚠️ 이륜차, 매매용 중고차는 감면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3.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개별소비세 70 % 감면(최대 100 만 원)
  • 교육세·부가세까지 합치면 최대 143 만 원 절감

🚗 예) 개별소비세 100 만 원이 부과되는 신차 → 70 만 원 감면 → 실부담 30 만 원 ※ 부가세·교육세 포함 시 절감액 ↑

4. 신청 서류 & 절차

  1. 신차 계약 시 영업사원에게 “노후차 교체 감면” 의사 전달
  2. 아래 서류를 신차 영업소에 제출
    •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 자동차등록원부(말소·등록 이력 포함)
    • 신분증 사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3. 영업소가 개별소비세 신고·감면 진행 → 인도 시 감면가 반영
  4.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 노후차 말소(폐차·수출) 완료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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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꼭 주의하세요! (페널티 안내)

상황추징 세액
신차 등록 후 2개월 내 노후차 말소 미이행 감면세액 전액 + 가산세 10 %
노후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 감면받은 경우 감면세액 + 가산세 40 %
 

❗ 감면받은 뒤 조건을 놓치면 혜택보다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말소등록을 완료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 법인 차량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법인·개인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명의 노후차 → 법인 명의 신차로 동일해야 합니다.

Q. 중고차를 새로 구입해도 감면되나요?
A. 신규 제작(신차) 등록에만 적용됩니다. 중고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노후차를 판매(양도)하면 감면 가능할까요?
A. 아닙니다. 폐차(말소)나 수출로 말소등록해야 하며, 양도·매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7. 마무리 한마디

6월 말까지만 누릴 수 있는 한시적 혜택이니, 10년 이상 된 차량을 보유하셨다면 지금 바로 견적부터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