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일반, 일용/건설직, 신청방법, 계산기,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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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의 실수령액과 신청방법 및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최대한 도움되는 내용만 넣었으니 끝까지 잘 읽어보고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지급조건 

일반-상용직

  •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 실업상태이면서 적극적인 구직활둥을 할 것.

 

일용직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상용직과 동일합니다. 다만 상용직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만 일용직은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건설 일용직의 경우 이직 사유를 별도로 검토함을 주의하면 됩니다.

 

상용직과 비교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제
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전 꼭 근로내역 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24 전산망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고용24 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고용24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일반 일용직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일수 1/3 미
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실업급여 신청일이 2024. 4. 17일이라면 기준이 되는 기간은 3.1일부터 말일까지 31일 그리고 신청일 이전 기간 16을 합한 47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날이 47일의 1/3 16일보다 적으면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일용직

건설 일용직의 경우 근로를 한 날이 기준 기간보다 1/3이 많더라도 신청일 이전 14일간 근로한 내역이 없다면 실업상태로 실업급
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3년 법률 개정을 통해 마지막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상 이직 사유가 "공사 만료"등 비자발적 사
유로 등록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퇴사 직전 3개월 하루평균임금 x 60% 로 지급 됩니다.
여기서, 하루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급여액을 최근 3개월 근무기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 산된 금액은 일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한액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는 최저임금 을 바탕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실업급여 일 하한액은 10,030원x0.8x8시간 = 64,192원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 실업급여 일 상한액은 24년도와 동일한 1일 66,000원입니다.


복잡한 계산식이 싫으신 경우라면 네이버 임금계산기 검색을 통해서 실업급여계산기 메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시 만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입력하여 계산합니다.
실업급여계산기 를 활용한다면 1일 실업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수급액까지 최종적으로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임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시급 / 연봉 / 퇴직급 /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계산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임금계산기 바로가기


예를들어, 50세 미만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4년, 1일 평균급여액은 66,000원이라면,
1일 실업급여액은 64,192원, 소정급여일수 180일, 총 예상 수급액은 11.554,560원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 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퇴사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4개월에서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의 60%가 실업급여 금액이 되지만 2024년 기준 하한액 63,104원 미만이므로 하한액이 적용되며 상한액 66,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 : 상용직의 소정근로시간은 퇴사전 마지막 한 달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일의 1일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

 

표로 확인해 보는 실업급여 지급일수


마지막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해 실업을 신고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