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 알면 좋은 생활 정보
세종시 긴급 복지 지원 사업 안내
궁금하다59
2025. 5. 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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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세종시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도움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꼭 알아야 할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직, 질병, 가정폭력,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시민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일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 친척, 이웃 등 누구나 위기 상황을 발견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세종시 긴급복지지원은 아래와 같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하면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산: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적용 시 최대 1억 9,400만 원 이하 가능) - 금융재산: 일정 기준 이하 (상세 기준은 상담 시 확인)
▷ 위기 상황 예시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증 질병이나 큰 부상을 입은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학대, 방임, 유기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주거공간에 거주가 어려운 경우
- 소득자가 휴·폐업하거나 사업장이 화재로 운영이 곤란해진 경우
- 소득자가 실직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 그 외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사유
- 예: 이혼, 단전, 출소, 노숙, 자살 고위험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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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은 주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며,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급여
- 생계비: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
- 주거지원: 최대 12개월 간 임시 거주 공간 비용 지원
- 의료비: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 부가급여
- 교육비 지원 (주거지원 대상자는 최대 연 4회 분기별 지원)
- 해산비, 장제비 등 필요한 경우 병행 지원 가능
※ 부가급여는 필수는 아니며, 예산 및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위기 상황을 인지한 사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세종시청 복지정책과: ☎ 044-300-3323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마무리하며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세종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지켜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혹시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상담 번호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확실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