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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도, 2025년 7월부터 시행…한부모가족의 든든한 지원책

궁금하다59 2025. 7. 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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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통장에 월 20만 원, 국가가 먼저 입금합니다. 7월부터 모든 것이 바뀌는 '양육비 선지급제' 총정리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 지급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묻고 아이의 양육 환경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제도가 드디어 시행됩니다.

오는 2024년 7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는 끝까지 그 책임을 추적해 받아내는 이 제도의 모든 것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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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아야 할 법적 권리(채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채무자)로부터 이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국가가 먼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그 금액을 횟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아이의 복리 침해를 막고,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급 기간은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와 통상적인 양육비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되었습니다.

2. 누가, 어떤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모든 한부모가족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신청 요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의 요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약 589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 자녀 연령: 지원 대상 자녀는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 채무 불이행 요건: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가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일부 소액만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별도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신청자인 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인 노력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제재 조치를 시도한 경우 등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3. '나쁜 부모'는 끝까지 추적합니다: 강력한 횟수 절차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은 반드시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됩니다. 이를 위해 과거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회수 절차가 적용됩니다.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정기적으로 발송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납부 기간을 주어 독촉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할 시에는 국세를 징수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국세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강제로 채무를 회수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 소득과 재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4. 부정수급 방지 및 선지급 중지 요건

선량한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선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양육 부모는 가구 소득이나 구성원의 변동,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 여부 등을 반드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속이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다가 적발될 경우, 선지급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선지급은 중지됩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월 20만 원) 이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는 경우
  • 양육 부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선지급 대상자가 관련 조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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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은 더 이상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러한 문제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아이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고, 비양육 부모에게는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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