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 받았나요? 정부가 1% 초저금리 빌려드립니다 (3개월 한시)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체불 임금을 조속히 청산하려는 사업주 모두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투입하여, ‘체불청산지원 융자’ 사업의 금리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합니다. 일해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며,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부담을 덜고 신뢰를 회복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핵심 내용: 3개월간, 금리가 이렇게 낮아집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추경예산 81억 원을 활용해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딱 3개월 동안만 융자 금리를 특별 인하하여 적용합니다. 기존에도 저금리 융자였지만, 이번 조치로 그 부담이 더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인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융자 (생계비)
- 기존 금리: 연 1.5%
- 인하 금리: 연 1.0% (0.5% p 인하)
- 융자 한도: 1인당 1,000만 원
- 사업주 융자 (체불 청산용)
- 기존 금리: 신용 연 3.7% / 담보 연 2.2%
- 인하 금리: 신용 연 2.7% / 담보 연 1.2% (1.0% p 인하)
- 융자 한도: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
밀린 임금 때문에 당장의 생활비가 막막했던 근로자에게 연 1%라는 금리는 사실상 이자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이며, 사업주 역시 1% p라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통해 자금 압박을 해소하고 근로자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 간이(퇴직)대지급금제도와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재직)대지급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번 한시적 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자 융자 신청
- 신청 대상: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 신청 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융자 신청
- 적용 기준: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기간 내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하된 1% 금리가 적용됩니다.
- 사업주 융자 신청
- 신청 대상: 체불 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 신청 절차: 먼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기준: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기간 내에 금융기관과 융자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 국가가 먼저 월급 주는 ‘대지급금 제도’
융자 외에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대지급금)’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이 도산했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가 먼저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재원은 모든 사업주가 납부하는 소정의 부담금으로 충당됩니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두 배를 반환해야 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부정수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정부의 이번 한시적 금리 인하 조치가 체불로 고통받는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3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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